[사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보다 재해 예방 노력해야

오는 27일부터 시행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때문에 민간기업은 물론 공공기관까지 바짝 긴장하면서 준비에 바쁜 모습이다. 이 법률은 우리나라 법률 1천554건 중에서 ‘처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조세처벌법 등 20개 정도 법률 중 하나다. 법률의 제목에 ‘처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처럼 ‘처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법을 지켜야 할 의무자인 사업주가 느끼는 무게감이 크기 때문이다.

사업주에게 부담을 주는 핵심 사항은 두 가지다.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이전과는 달리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처벌이 이뤄지고 처벌수위도 1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매우 높다. 또한, 법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배상 책임이 따르게 된다. 이러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수준의 강화뿐만 아니라 법률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는 상황이 더욱더 사업주들을 긴장하게 하고 있으며 대응도 각양각색이다.

경영 여건이 비교적 좋은 대기업 등은 안전보건 전문가를 채용해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상황을 점검하고 컨설팅을 받는 등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일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응은 법률의 입법 목적인 산재 예방 노력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대부분 사업주는 준비에 소극적이면서 시행 후 상황을 관망하자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갑자기 시행하는 강력한 처벌법에 대해 해당 사업주들은 충분한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법률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개정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률에서 정한 의무 이행의 어려움과 과도한 처벌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고 있으나 쉽게 설득되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에 앞서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점검과 지원을 마련하고 있으나 경영계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강조하듯이 이 법률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임을 사업주들은 명심해야 한다.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안전보건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고 의무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대응에 취약한 기업과 기관들에 대한 맞춤형 준비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개별 사업주에 맡겨 중복으로 투자되는 비용과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구호로만 예방을 외칠 것이 아니라 공공이 선제적으로 모범을 보여 이끌어 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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