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노인 인구가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고령 인구 증가속도가 평균 4.4%(OECD 국가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지속한다면 2041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33.4%가 노인이 되고 2048년에는 전체 인구의 37.4%를 차지할 전망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3.4%로 OECD 평균 14.8%의 약 3배다. 보건복지부의 ‘2021 자살예방백서’를 보면 노인 10만명당 46.6명이 자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OECD 평균 17.2명을 초과한 압도적인 1위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도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위소득 70% 이하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제도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제도가 매우 복잡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기초연금액이 점차 늘어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의 고민은 더 커지고 있다. 예컨대 1억2천만원의 아파트 한 채만을 보유한 광명시 거주 70세 노인이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면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상실하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모두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의 소득환산방식 때문인데, 노인이 소유한 주거용 재산(1억2천만원의 아파트)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생계, 주거급여 수급 시 월 31만2천원으로 계산되고 의료급여 수급 시 월 54만800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기초연금 수령액 30만원을 합산하면 생계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전체 소득이 61만2천원으로 계산돼 생계급여(생계급여 지급기준 58만3천444원 이하)를 받지 못하고, 의료급여를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체 소득이 84만800원으로 계산돼 의료급여(의료급여 지급기준 77만7천925원 이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결국 이 노인은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기초연금을 포기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혜택을 받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결국 기초연금이 오르면 기초생활비수급 노인들은 인상액 만큼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지만, 기초연금 인상액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돼 빈부 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앞으로 소득 하위 노인 계층에 대한 보다 두터운 복지제도 마련해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OECD 1위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한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영모 극동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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