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 방과 후 수업을 도와주신 선생님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서둘러 아이들을 이끌고 PCR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에 안도했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수 없게 된 것은 맞벌이 부부에게 불의타(不意打)였지만 그럭저럭 위기를 넘겼다.
격리해제 전 PCR 검사를 위해 아이들은 오랜만에 바람을 쐬었고, 일상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한 주 내내 거의 증상을 보이지 않았기에 요식행위로만 여겼다. 그러나 쌍둥이 모두 ‘양성’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나는 아이들의 밀접접촉자로서 즉시 검사를 받고 재택근무에 돌입해야 했다.
이튿날 새벽 심한 몸살 탓에 허리가 끊어질 듯한 근육통을 느끼며 잠에서 깼다. 약간의 오한과 두통까지 겹치면서 검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부터 스스로 감염자라는 걸 확신해야 했다. 아이들은 잠복기였고, 아이들의 무증상에 방심했던 나는 어느새 환자가 돼 격리치료 대상자가 돼 있었다.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겠지만 대개 재택격리치료와 생활치료소나 병원행 선택은 가능하다. 환자가 급증하면서인지 재택치료를 권장하는 분위기가 느껴졌다. 나는 확진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견해이기에 재택격리를 선택했다.
구청보건소 재택치료관리팀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에 환자용 앱을 설치해 모니터링 대상으로 등록했다. 보건소에서 보내 준 체온계와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활용해 오전과 오후에 두 번 측정치를 입력해야 한다. 감염 판정 첫째 날과 둘째 날은 고통이 제법 심했고 진통제와 해열제 등 약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체온이 37.5도를 넘기기도 했다. 체온이 높으면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고 예의주시 대상이 된다. 다행히 꾸준히 식사와 함께 약을 복용하고 잠을 많이 잔 덕분인지 판정 3일째 되는 날부터 열이 내리고 몸살과 두통도 사라져갔다. 대략 4일 만에 모니터링 대상은 해제됐지만, 양성판정 후 만 7일이 지나야 격리해제가 가능했다. 항체가 형성됐지만, 바이러스가 몸에 남아 있으므로 별도의 PCR 검사 없이 증상만으로 격리 해제된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신기하리만큼 건강했다. 딸은 잠시 미열이 있었지만 약 몇 번 먹고선 단 하루 만에 나았고 아들은 아예 증상이 없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혹여 밀접접촉자가 됐다면 보호자들은 아이들의 음성 판정과 무증상에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 내가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다.
설대석 법무법인 대화(大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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