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전위협 불법 ‘길바닥 광고’, 철저히 단속해야

한국의 거리 만큼 광고가 많은 곳이 또 있을까. 건물을 뒤덮고도 모자라 하늘에도 띄우고, 입간판도 세우고, 움직이는 광고물도 설치하고 있다. 길이나 역에서 나눠주는 광고 전단, 길 위에 버려지거나 붙여진 전단도 수두룩하다. 현란한 이미지와 어지러운 문구에 멀미가 날 지경이다.

최근엔 길바닥 곳곳에도 광고물이 부착돼 있다. 바닥에 마구잡이로 붙여놓은 광고물들은 밟아도 훼손되지 않게 코팅을 했다. 그렇잖아도 미끄러운데 비나 눈이 오면 물기 때문에 더욱 미끄러워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 실제 포천시에서 한 시민이 휴대폰 대리점 인도에 부착된 광고물에 미끄러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본보가 길바닥 광고물을 점검했다. 수원역 인근의 한 휴대폰 대리점 앞 인도에 가로 2m, 세로 1m 크기의 코팅된 바닥광고물이 붙여져 있었다. 시민들은 물기가 있는 광고물 위를 조심스레 걸었고, 넘어질뻔한 모습도 보였다. 성남 서현역 로데오거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역시 휴대폰 대리점 앞 인도 한가운데에 바닥 광고물을 길게 부착해놨고, 시민들은 이를 비켜가거나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공공장소인 보도 위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무분별한 길바닥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차원을 넘어 보행자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스몸비족)이 많아지면서 보도 등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사례가 많은데,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며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도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다. 하지만 단속에 투입되는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수원시는 단속 인원이 18명, 성남시는 20명이다. 이들은 주로 불법현수막 단속에 집중하다 보니, 길바닥 광고에 대해선 민원이 들어올 때만 단속에 나서고 있다. 가뜩이나 인력 부족에 허덕이는 관할구청들은 제거조차 쉽지 않은 바닥 부착물이 늘면서 골치를 썩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한 장당 최대 2만5천원. 과태료 금액이 적은 것도 불법이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다. 업체들은 과태료를 물고 영업활동을 계속하겠다는 배짱이다.

계속 늘어나는 바닥의 스티커 광고는 접착력이 강력해 말끔히 제거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바닥에 덕지덕지 붙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길바닥 광고’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각 지자체는 인력 충원을 통해 강력한 단속을 하는 한편 과태료 액수도 상향조정해야 한다. 안전사고 발생시 원인 제공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제·개정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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