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11구역 조합장 해임안 두고 법적 공방

광명지역 뉴타운 지구 중 최대 규모인 11구역이 최근 비대위가 가결한 조합장 해임안을 놓고 조합과 비대위 간 법적 분쟁이 이어지면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20일 광명11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서명동)과 통합대책위(위원장 김지훈) 등에 따르면 광명4동과 철산4동 일원 19만8천419㎡에 4천291세대가 들어서는 11구역 재개발사업을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등을 시공사로 선정해 지난해 9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통합대책위는 서 조합장이 조합운영 과정에서 수의계약으로 정비사업비가 터무니 없이 인상돼 조합원 추가분담금을 가중시키고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시공사와 체결한 본 계약이 애초 계획안과 크게 다르다며 외부 회계감사와 조합장 퇴임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통합대책위는 지난 17일 조합장과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를 열어 해임안을 가결한 뒤 A씨를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고 해임안 가결을 조합 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통합대책위가 개최한 총회는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불법이라며 광명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합장 해임안에 대한 가처분신청과 총회 참석인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섰다.

서명동 조합장은 “통합대책위의 총회는 성원도 되지 않은 불법으로 당시 참석한 인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경찰과 함께 파악했다”며 “앞으로 재판을 통해 불법에 대한 진위여부를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장 직무대행 A씨는 “이번 총회는 정족수를 충족했고, 모든 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조합 측 주장은 이번 해임안을 무산시키기 위해 말도 안되는 꼬투리를 잡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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