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인허가 기관의 의무는?

지난 8일을 끝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 분포된 23개 지역 건축사회에 대한 자체 감사를 마쳤다. 끝났다는 후련함보다는 지역건축사회마다 안은 해결 과제들로 인해 마음이 저려온다.

여러 가지 가운데서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건축 인허가에 따른 처리기간의 불확실성에 대한 어려움을 성토하고 있었다. 처음 건축을 시작하고 나서 건축허가를 접수했던 40년 전 기억을 떠올리면 용도,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7일 정도로 기억된다. 당시에는 관련법이나 규제들이 복잡하지도 많지도 않았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요즘엔 환경적 요인에 따른 규제, 사회적 욕구에 의한 부처의 생성과 규제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인허가 기간이 늘어난 것에 대한 부분은 이해되지만, 각종 인허가를 관리 감독하는 행정 관청의 무관심과 일선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민원인을 위한 의욕 저하가 더 문제로 보인다.

경기도건축사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 200평을 기준으로 보통 2~4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예전의 7일에 비해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허가 기간이 길어지는 사유로 첫째 민원, 둘째 협의부서의 증가를 꼽는다.

공급자와 소비자는 동일 선상이다. 공급자 없는 소비자가 있을 수 없고 소비자 없는 공급자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 단체장을 선출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더 중시하는 행정 편의주의가 넘쳐나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일례로 사전 예고제와 건축심의제도를 들 수 있다. 이는 법 위의 지침이나 제도를 만들어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사들은 법이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 사전 예고제나 심의 위원들의 주관적인 의견들을 고려한 플랜을 수립할 수 없으며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허가기간의 연장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건축주에게 시간은 돈이다. 그렇기에 건축주는 건축사에게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과 함께 건축 인허가 처리기한을 확인받고자 한다. 용역을 수주하려면 최대한의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한 계획안과 함께 빠른 처리기한을 약속해야 한다. 하지만 정해진 시스템으로 흘러가지 않고 많은 변화 치수를 가지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다. 주변의 건축주들은 사업 못 해먹겠다고 아우성이다. 뛰어오르는 원자재 값, 인건비에 겹쳐 건축 인허가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금융비용의 증가 등 모든 것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 번쯤 뒤돌아보아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는 줄이고 거의 50개에 달하는 협의부서의 축소, 각종 심의제도의 간소화와 통합심의로의 전환, 일선 공무원들의 허가 능력에 따른 포상제 도입, 사전 예고제 등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해야 한다. 사업하는 사람이나 공급받는 소비자가 모두가 웃는 미래를 위해 서로서로 위치에서 노력해보자.

정내수 경기도건축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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