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담아 들어야 할 발표가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설문 결과다. 소속 변호사 1천459명이 참여했다. 조사 집단의 크기가 작지 않다. 그만큼 결과에 부여되는 신뢰성도 높다. 수사권 조정 이후 변화를 조사했다. 사건의 1차 종결권이 경찰로 갔다. 형법 역사에 획을 긋는 핵심 변화다. 그 변화를 현장에서 목도하는 직업이 변호사다. 그들이 보고 평가한 수사 현장의 점수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
결과는 대단히 부정적이다. 응답자의 72.8%인 1천55명의 답변이 그랬다. 그 중 758명(71.8%)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경찰의 법률 이해도가 부족하다.’ 돌아보면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다. 지난 연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밝힌 통계가 있다. 소속 변호사 47명에 물어봤다. 최근 서울청, 경기남·북부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었다. 거기서도 68.1%인 32명이 비슷한 평을 했다.
경찰로서는 받아들이기 불편할 것이다. 나름 변화에 대응하는 개혁을 하고 있다. 법률 조언을 위한 수사심사관제도가 그런 중 하나다. 수사의 완결성 제고를 위한 많은 노력들도 있다. 경찰에 대한 변호사들의 선입견에 서운해 할 수도 있다. 사법시험을 기준 삼는 수사 구분 풍조다. 아니라는 변호사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뿌리 깊은 사조가 있는 것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우리도 알고 있다.
그렇다 해도, 이번 지적은 새겨야 한다. 국민의 신병을 좌우하는 경찰이다. 그 근거는 철저히 법에 의해야 한다. 경찰이 그 법률을 잘 몰라서야 말이 되나. 관련해 되짚어 볼 자료가 있다. 얼마 전 우리가 경찰 통계를 보도했다. 거기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있다. 2020년 55.6일에서 2021년 64.2일이 됐다. 무려 8.6일 늘었다. 경찰은 ‘잘하려다 보니 늘어났다’고 해석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해석이다.
이번 서울변호사회 설문에 나머지 반이 있다. ‘나빠졌다’는 이유로 ‘처리 시간이 너무 길어졌다’가 있다. 이미 국민에 불편함을 주고 있음이다. 심각한 일 아닌가. 사법체계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것이다. 하루 이틀에 해결될 일이 아니다. 즉시 보충하는 대안을 내야 한다. 수사심사관제는 당장 손 볼 수 있는 좋은 예다. 수와 배치가 충분하지 못한 것 같다. 보다 많이 뽑고, 넓게 배치하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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