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구리시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상 49층 다기능 주상복합시설 등 투트랙 건축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도심 스카이라인이 바뀔 전망이다.
구리시는 인창동 673-1번지에 추진 중인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이 행안부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 조건부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리 랜드마크타워는 공동주택(368가구), 문화·체육(1만100㎡), 판매시설 등을 갖춘 복합시설물로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지하 4층에 지상 49층, 연면적 8만1천186㎡ 규모로 사업비는 3천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와 구리도시공사는 이를 위해 지난 2020년 7월 민·관 공동개발 사업으로 민간사업자 KB컨소시엄을 선정, 그동안 사업 인·허가 등을 둘러싸고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지난해 2차례에 걸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잠시 답보상태에 머물렀었다.
해당 사업은 앞으로 인허가와 동시에 SPC 구성 및 실시 설계 등 관련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애초 계획했던 연말 착공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서 지난달 랜드마크타워와 같은 지상 49층 민관합동형 다기능 주상복합시설 건립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메리츠금융 컨소시엄)를 선정하고 연말 착공 목표로 순항 중이다.
안승남 시장은 “랜드마크타워가 완공되면 투트랙으로 추진 중인 지상 49층 건물과 함께 도심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