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사고시 최대 1천만원 지급

부천시가 이달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갱신·가입해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나 화재, 붕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기간은 내년 2월28일까지다.

부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으면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10개 항목으로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상해 사망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스 상해사고 사망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구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장덕천 시장은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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