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이달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갱신·가입해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나 화재, 붕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기간은 내년 2월28일까지다.
부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으면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10개 항목으로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상해 사망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스 상해사고 사망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구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장덕천 시장은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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