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의 모 고교가 관련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새 학기 학부모총회 개최를 추진, 논란이다.
13일 A고교와 이 학교 일부 학부모 등에 따르면 A고교는 오는 18일 오후 5시 학교 공식 유튜브를 통해 학부모총회를 열기로 하고 각 가정에 가정통신문(제2022-11호)을 발송했다.
해당 가정통신문에는 학부모총회 주요 내용으로 학교 설명회, 학부모 대상 교육, 학부모회 임원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담임교사 만남 등이 담겨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는 학부모회장 협의도 없었는데다, 총회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학부모회 활동 및 결과 보고, 예산 및 결산보고, 학부모회 활동계획 등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고교 학부모회 B씨는 “학교 측이 학부모회장과 협의도 없이 학부모총회 안건을 정하고 가정통신문이 발송돼 황당했다. 규정 상 소집권자인 학부모회장 명의의 가정통신문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 제9조(총회) 제2항에는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3월 소집한다’로 명시됐는데도 A고교 교장과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장 등의 공동명의로 가정통신문이 발송된 상태이다. 현재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 마당 등에 학부모회 회장 명의의 공고문을 찾을 수 없다.
이에 대해 A고교 관계자는 “학부모총회 소집은 학부모회 임원선출위원회에 추천된 위원들과 협의, 학부모회 규정과 절차에 맞게 진행하고 있다”며 “가정통신문 총회안건에 없는 학부모회 활동과 결과 보고, 예산 및 결산보고 등의 안건은 총회 날 보고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