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운영 중인 가운데, 부천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에 대해 생활임금을 미적용, 조례 제정 취지를 무색하고 있다.
17일 부천시외 정재현 시의원 등에 따르면 시는 전국 최초로 지난 2014년 최저임금제도를 보완,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해 적용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 ▲시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 등이다.
이런 가운데, 시로부터 위탁받아 구인·구직자를 위한 취업 상담 및 알선, 구인·구직 등록, 취업 연계·사후관리 등을 제공 중인 부천일자리센터가 직업상당사 32명에 대해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최저임금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선 생활임금조례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업상담사 A씨는 “부천일자리센터는 지난해 정부합동평가 공공취업지원기관 취업자수 달성률 부문에서 경기도 1위를 차지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하지만 직업상담사 처우는 생활임금이 아닌 최저임금 기준으로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재현 시의원은 “부천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들이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건 명백한 조례 위반이다. 이들에 대해 생활임금 적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오정동 주민 김한수씨는"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는데 공공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어느 기관이 따르겠느냐"며 "공공기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부천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에게 매년 생활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 중이다. 직업상담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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