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의 고위층 인사가 광명뉴타운 11구역 재개발조합 부실 운영여부를 감사하던 조합 감사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28일 광명11구역 재개발조합에 따르면 광명4동과 철산4동 일원 19만8천419㎡에 4천291세대가 들어서는 재개발사업이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해당 조합 감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협력업체와의 부실 계약여부와 과도한 명도소송비용 책정 등을 감사하는 등 조합장과 각을 세우고 있던 과정에서 조합장의 사촌동생인 B씨가 자신에게 조합장과 서로 협의하면서 일을 진행할 것을 종용하며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B씨는 광명시 산하 대표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자신의 직위를 이용, 외압을 행사했다고 A씨는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당시 감사로서 업무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조합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인사가 조합 내부 일에 간섭해 불쾌했다”며 “하지만 B씨가 시장 측근이어서 차후 조합 업무에 불이익이 올까 두려워 참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와중에도 협력업체와의 부실 계약 정황을 포착, 조합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라며 “과도하게 책정된 명도소송비용을 절반으로 수정, 조합원 부담금 40억원을 절감하는 등 감사로서 업무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사촌형인 조합장과 집안일로 자주 통화하는 과정에서 당시 A감사와의 불협화음을 우연히 알게 됐다”며 “그래서 과거 친분이 있었던 A감사에게 연락, 조합장과 잘 협의하라고 얘기했을 뿐이다. 조합 내부 일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간섭할 수 있겠냐”고 일축했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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