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장애예술인의 활동 기회를 넓히기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공모 기준을 낮춘다.
그동안은 공모 참가단체 자격이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에 한정됐는데, 이를 풀기로 한 것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문화예술교육과 예술활동 참여 기회가 부족한 장애인의 현실을 감안해 2018년부터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시행해왔다.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장애예술인과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를 육성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때 지원단체 자격기준은 비영리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로 한정됐다. 국가 공공기관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사업 공모 시 수행 단체를 ‘비영리’인 곳에 한정하지 않은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던 중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생계난을 호소하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가 많아지자, 도는 이들의 사업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관련 사업 공모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회원 수가 적고, 영세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수행단체들도 진흥사업에 도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2021년 7억3천여만원(도비 2억2천, 시·군비 5억1천여만원)에서 2022년 8억8천여만원(도비 2억6천, 시·군비 6억1천여만원)으로 증액했다.
올해 사업은 참여를 희망한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등 21개 시·군이 함께 한다. 이들은 ▲장애인·비장애인 문화예술 협업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인력 역량 강화 ▲장애인 문화예술발표 및 향유 ▲장애인 예술창작활동 지원 등에 나서게 된다.
도 관계자는 "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2024년)에 따라 도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기회를 넓히고 예술활동을 장려·지원해 장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 전체예술인 2만2천438명 중 장애예술인은 433명(1.93%)이며, 도내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는 49곳(사단법인 12곳, 비영리민간단체 34곳, 임의단체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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