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도사공사 내 시장 측근 직원이 인사발령 사항을 임의로 전결, 발표했다 뒤늦게 무효 처리한 것으로 밝혀져 말썽이다.
더구나 해당 직원은 자신의 승진 심사하는 인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도 참석하는 등 인사 전횡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광명도시공사(사장대행 박충서)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일 직원들의 보직 전환을 담은 인사발령사항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인사발령은 인사권자인 박 시장대행이 휴가를 내 공석인 사이에 박승원 시장 측근인 A부장(공사 4급)이 독단적으로 전결, 발표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시장대행은 “지난 1일 휴가를 마치고 출근해 보니 인사권자인 나도 알지 못하는 인사발령이 발표돼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만큼 잘못된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원상복구조치했다”고 말했다.
특히 A부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3급 승진을 의결한 인사위원회 내부 심사위원으로도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공사 내부에선 시장 측근 비리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공사의 한 직원은 “공사 내부 인사위원은 3급 간부급 이상이 참석하는 게 통상적인데 어떻게 4급 직원인 A씨가 참석했는지 어이가 없다”며 “시장 측근이라는 권력으로 공사 전체를 주무르는 행위로 인해 직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A부장은 “인사위에 참석한 건 사실이지만 저의 승진 심사건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았고 다른 직원 승진심사에만 참여했기 떄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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