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병상단가에 손실보상 적어...운영비 50%도 못 건지는 수준 음압병실 탓 외래 진료 막히고...높은 인건비 마련에 적자 직면 “책정 기준, 현실성 없다” 지적...중수본 “이의신청 등 접수 중
“지역 사회를 위해 감염병전담병원에 뛰어들었는데 쥐꼬리만 한 보상금에 월세 내기도 벅찹니다”
감염병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경기도내 신규 병원들이 현실성 없는 손실보상금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10일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와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중수본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병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감염병전담병원 등을 지정하고 있다.
중수본은 이로 인해 손해를 본 병원들을 위해 매출액 등을 기반으로 한 병상단가를 토대로 손실보상금을 매달 책정하고 있다. 일반 병원의 경우 1일당 병상단가를 16만1천585원(지난 2019년 전국 평균 기준)으로 공지했으며, 이보다 낮은 병원들의 경우 병상단가의 200%를 보상해주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적은 도내 신규 병원들은 병상단가가 낮게 책정, 적은 보상금을 받아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개원하고 8개월 뒤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도내 A병원은 1개 병상단가가 2만2천원으로 설정, 200%인 4만4천원을 받을 예정이다. 전체 200병상 중 62병상을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병실로 운영 중인 이 병원은 지난 2월 기준으로 산정된 1억1천여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이는 운영비에 50%도 못 미치는 수치다.
올해 1월부터 감염병전담병원의 운영을 시작한 도내 B병원은 개원 1년여 만에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70여병상 모두 중등증 환자를 치료하는 음압병실로 운영 중인 B병원은 외래 환자에 따른 수입 요인도 막힌 채 인건비 마련에 급급한 상황이다. 특히 감염병전담병원에 따른 업무 과중화로 퇴사자가 발생하자 임금을 두 배로 올리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으나 2억1천만원(2월 기준·병상단가 200% 4만1천원)의 손실보상금으론 월세는 물론, 전기세마저 내기 벅찬 상황이다.
B병원 관계자는 “넓은 도시 특성상 확진자를 근거리에서 치료하는 병원이 필요하다는 지역 사회의 여론을 고려해 이를 지정받았으나 후회하고 있다”며 “방역 당국의 보상 기준은 퇴사자 발생을 막기 위한 임금 상승 등 현실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설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중수본 관계자는 “과하지도 적지도 않은 보상금 책정을 위해 병상단가 등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책정하고 있다”며 “신규 병원의 경우 관련 자료가 적다보니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으며 이의신청도 접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으로 지정된 도내 의료시설은 총 90개, 6천919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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