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염병전담병원, 현실성 있는 손실보상 이뤄져야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의 병상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대다수 확진자가 경증이고, 재택치료가 확대되면서 중등증 병상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감염병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 가동률은 지난 2월 54.3%까지 올랐다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최근에는 30% 초반까지 내려갔다.

방역당국은 일반진료 수요와 한정된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해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을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거나 일부 지정을 해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 전체 2만4천618개 중 30% 수준인 7천여 병상을 축소 예정이다. 오는 18일부터 단계적 해제에 들어가면 일반격리병상으로 전환된다. 일반격리병상에는 코로나19 환자 등 호흡기 환자의 입원도 가능하다. 단계적 축소라지만 사실상 감염병전담병원 중단 예고다.

방역당국은 2020년 4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병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감염병전담병원을 지정했다. 짧게는 수 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해 온 이들 병원의 고민이 깊다. 위급한 상황에 지역사회를 위해 감염병전담병원에 뛰어들었는데 현실성 없는 손실 보상에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매출액 등을 기반으로 한 병상단가를 토대로 손실보상금을 매달 책정했다. 일반병원의 경우 1일당 병상단가를 16만1천585원(2019년 전국평균 기준)으로 공지했으며, 이보다 낮은 병원은 병상단가의 200%를 보상해준다.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적은 신규 병원들은 병상단가가 낮게 책정돼 보상금으로 운영비도 못대는 상황이다.

경기도내 한 병원은 개원 1년여 만에 위기에 처했다. 이 병원은 70여병상을 모두 중등증 환자를 치료하는 음압병실로 운영하느라 외래환자를 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 감염병전담병원에 따른 업무 과중으로 퇴사자가 발생하자 임금을 두 배로 올렸다. 2억1천만원(2월 기준·병상단가 200% 4만1천원)의 손실보상금을 받았지만 월세, 전기세 내기도 어려워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전후로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공공병원의 의료손익 악화가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는 10배나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병원이 전담병원 지정 해제가 돼도 경영지표가 곧 회복되기는 어렵다. 공공병원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지만 일반·종합병원 등은 개인이나 법인이 감당해야 한다. 앞으로도 감염병은 계속 나타날 것이고, 감염병전담병원은 또 필요하다. 감염병전담병원 참여가 손실만 안겨 준다면 코로나19 같은 위급 상황시 어느 병원이 동참하겠는가.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한 현실성 있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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