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다투다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시 모 구청 직원 A씨(27·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던진 사실은 있으나 살해나 가해를 위해 던진 것은 아니라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충분히 피해자가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흉기의 형태나 공격한 부위를 보면 범행 당시 행위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전 3시께 김포시 풍무동 한 오피스텔에서 동갑인 연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와 다투다 홧김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현장에 있던 B씨 지인 2명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을 먹다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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