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주차단속 이원화…직원 일원화 등 관리개선 시급

부천시 주차단속 직원이 임기제와 공무직 등으로 이원화돼 근로환경 차이로 갈등소지가 있어 일원화 등 개선이 시급하다.

18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의 주차단속 직원은 임기제 18명과 공무직 15명 모두 33명이 근무 중이다. 시는 과거 구청에서 주정차 단속을 담당할 때 주차단속 직원이 2인1조로 임기제(조장)와 기간제(조원)가 함께 근무했으며 구청 폐지 후에도 임기제와 기간제가 단속업무를 함께 수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8년 1월 비정규직 정규화계획에 따라 기간제 직원이 공무직 직원으로 전환되면서 임기제와 공무직이 주차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근로환경 등의 격차로 내부갈등을 빚고 있다. 기간제의 고용불안문제는 공무직화로 해소됐지만, 이로 인해 공무직과 임기제의 급여와 근로시간 등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이다.

현재 조장인 임기제 직원은 지방공무원법을 적용, ‘마’급 공무원으로 채용돼 급여를 근무실적을 평가해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공무직 직원은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분류돼 공무직 단체협약에 따라 급여를 호봉제로 적용받고 있다.

담당 업무도 임기제는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민원처리, 단속자료 판독 등이고 공무직은 주정차 단속 지원 및 콜센터상담 순환근무 등으로 나뉜다.

근무시간도 임기제는 주 35시간(하루 7시간)이고 공무직은 주 40시간(하루 8시간)이지만 단속시간이 8시간이어서 임기제는 초과근무 등을 활용, 단속근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같은 주차단속업무를 담당하면서도 근로환경과 임금격차 등으로 불만의 소지가 있어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임기제와 공무직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임기제 근무성적 평가시 업무난이도 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주차단속권은 임기제만 권한이 있어 공무직과 2인1조로 함께 근무하고 있어 불만의 소지가 있다”며 “공무직 직원이 퇴직 등 자연 감소하면 단속업무량에 대한 적정인력을 분석, 점진적으로 임기제로 일원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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