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의무가입이 통과된 이후 대한건축사협회나 건축사들 사이 오고 가는 이야기의 뜨거운 감자는 단연 역량 있는 건축사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역량 있는 건축사가 우리 사회에 등장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단어이겠지만 2016년 건축 설계, 감리가 분리 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다.
건축설계, 감리의 근본적인 취지는 건축설계와 감리를 분리하여 부실 시공과 위법 행위 근절을 통해 좀 더 안전하고 튼튼한 건축물을 건축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그러나 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예외규정으로 아무 연관도 없는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법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를 공모 당선작과 무관한 일반건축물의 범위로 확대 적용함으로 인해 제도적 취지가 사라졌다. 설계, 감리 시장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역량 있는 건축사들이 설계, 감리 분리의 근본 취지를 벗어나기 위해 편중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역량 있는 건축사란 최근 10년 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계공모 또는 대회에서 당선되거나 최우수작품으로 수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를 말한다. 또한 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규정에 따르면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은 예외로 한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2022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제도 개선으로 역량 있는 건축사에 대하여 용어 자체가 불공정한 표현이며 단 한번의 현상설계(역량과 상관없는 공영주차장, 공공화장실, 소규모공공시설 등) 당선으로 10년 간 혜택을 주는 것은 1만5천여명의 건축사를 모욕하는 처사이므로 잘못된 용어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부산건축사회에서는 정기총회에서 역량 있는 건축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총회 의결을 받았다고 공표한 바 있다. 40년의 건축 생활을 통해 건축설계, 감리 등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공모나 대회에 참여하지 않은 수많은 건축사들을 역량없는 건축사로 매도하고 있는 행태가 정당한지 묻고 싶다.
설계와 감리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필자도 건축설계, 감리 분리 법 개정에 동참한 한사람으로써 이미 설계 의도 구현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설계자의 감리 참여가 확보되었기에 이중적 혜택은 사라져야 한다.
역량 있는 건축사의 근본 취지는 젊은 건축사들의 사회적 진출을 독려하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현상설계나 대회 등에 참여 할 경우 가점을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설계시장의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한다. 더 이상 많은 건축사들의 편 가르기는 없었으면 한다.
건축 감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이미 일선 시·군 관계자들은 한 사람의 역량 있는 건축사가 수십 개의 감리현장을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알고 있지만 입을 닫고 있다. 그러나 법에서는 선택권을 허가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건축 감리 지정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제외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내수 경기도건축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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