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말 4년간 의정활동의 마침표를 찍을 수원특례시의원들의 개인 성적표는 어떨까.
상당수가 시정 질문과 5분 발언에 나서지 않은가 하면 4년 동안 조례안 대표 발의가 1건밖에 안 되는 시의원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수원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7월1일 제11대 시의회 출범 후 전체 37명의 시의원 중 3명만이 시정 질문에 나섰다. 국민의힘 문병근 의원(2건), 더불어민주당 채명기 의원(1건), 국민의힘 최인상 의원(1건)이다.
또 절반이 넘는 의원(37명 중 21명)들이 5분 발언에서 침묵을 지켰다.
반면 진보당 윤경선 의원(8건)이 가장 많이 단상에 올랐고 민주당 이미경·조미옥 의원(이상 5건)이 그 뒤를 이었으며 같은 당 최찬민 의원이 네 차례 5분 발언을 진행했다. 민주당 김미경·채명기 의원, 국민의힘 김기정·이혜련 의원(이상 3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모든 의원들이 지난 4년 동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미경 의원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2위는 민주당 이철승 의원(12건)이며 3위는 같은당 최영옥 의원(11건)이다. 다만 3명의 시의원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단 1건의 조례안만 대표발의한 상태다.
더욱이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의 조례안에 대한 대표 발의는 집행부를 포함한 전체 발의(468건) 건수의 43%(205건)로 의원 수가 2명 더 적은 성남시의회(402건 중 117건, 44%)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단체에선 의원들이 주민 민원 접수 등도 하는 만큼 이러한 지표를 토대로 의정활동을 게을리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현안 사업에 대한 공론화 등을 위해선 활발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욱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은 “조례안 발의 등을 많이 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의원들이 의회 본연의 권한인 5분 발언과 같은 활동을 많이 하면 이러한 사안들이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기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며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막강하기에 구조적인 개혁으로 의원들이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특례시의원 3명이 도의원 출마를 위해 사퇴했기 때문에 이날 기준 전체 정원은 34명이다.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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