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 조현수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를 받는 A씨(32)와 B씨(31)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우제천 인천지법 영장당직판사는 30일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끝에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본인의 집에서 이은해·조현수 등과 모여 도피 계획을 세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지난 4월16일까지 이씨와 조씨의 은신처 마련 비용을 조달하고, B씨를 시켜 오피스텔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의 명의로 이은해와 조현수가 지낼 오피스텔을 계약해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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