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도심 소규모 정비사업↑, 기반시설↓…대책 시급

부천시가 뉴타운 해제 후 원도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급증하고 있지만, 열악한 기반시설과 부족한 생활SOC 등으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부천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절차를 토대로 원도심 노후·불량 건물 밀집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가로구역에서 자율 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을 시행 중이다. 내역별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235건과 소규모 재건축사업 51건, 자율주택정비사업 2건 등 모두 288건이다. 이는 경기도 전체 대비 5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 종전 원도심 내 가로구역의 경우 노후 기반시설이 유지된 채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도로·주차장·공원 등으로 기반시설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춘의동 주민 A씨(55)는 “지난 1980년대 조성된 원도심은 기반시설이 노후돼 소규모 정비사업으로는 개선할 수 없다”며 “열악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저층 주거지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소규모 주택정비 추진 등을 포함해 신축·노후 주택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10만㎡ 미만 지역에서 가능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제도를 도입했다.

시는 이에 따라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에 필요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관련 예산을 확보, 상반기 중 용역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으로 블록별 민간주택 정비방안과 공공이 주도하는 생활SOC 조성 등으로 부족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요건 완화 등의 특례 적용으로 대단지 주거환경 조성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 공모와 연계한 국비 확보로 기반시설 마련과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등을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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