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천 시유지 등을 무상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시는 매년 수억원을 내고 국유지를 임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30일 부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시 공유재산인 원종동 233-11 대지 381.5㎡ 등 16곳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토대로 무상 사용 중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부천오정경찰서가 원종동 233-11번지 381.5㎡와 오정동 578-6번지 103.6㎡, 여월동 8-36번지 138.6㎡ 등 3곳이다. 부천소사경찰서가 송내동 352-1번지 236.1㎡와 소사본동 404번지 40㎡ 2곳, 육군 제1121부대가 오정동 149-2번지 502㎡와 오정동 161-2번지 757㎡, 오정동 159-5번지 519㎡, 오정동 627번지 2천496㎡, 오정동 629번지 403㎡, 오정동 633번지 246㎡, 오정동 652번지 235㎡ 등 7곳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심곡본동 534-8번지 104.2㎡,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소사본동 64번지 소사어루마당 (소향관) 건물 31.5㎡, 행정안전부는 소사본동 64번지 소사어울마당(옥상) 건물 3,3㎡, 민주평통부천시협의회는 중동 1156번지 건물 61.44㎡ 등을 무상 사용 중이다.
반면, 부천시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기 위해 매년 사용료로 모두 2억6천600여만원을 내고 있다.
실제 시는 현재 기획재정부 소유 삼정동 285-13번지 823㎡를 연간 2천100여만원, 대법원 소유 상동 599-5번지 1천447.4㎡를 1억4천600여만원, 국토부 소유 심곡본동 316-8번지 3천184.8㎡를 7천900여만원, 기획재정부 소유 삼정동 286-9번지 426.6㎡를 2천여만원 등 모두 2억6천600여만원을 내고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공유재산의 적정 운영 및 불형평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낮은 현실에서 지자체가 국유재산 취득계획을 근거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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