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순천향대병원서 수습직원에 대한 성추행·성희롱 물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직원이 수습 여직원을 성추행·성희롱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전경. 김종구기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직원이 수습 여직원을 성추행·성희롱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병원측은 해당 사건을 경찰에 고발하지 않고 내부 징계할 것으로 파악돼 빈축을 사고 있다.

2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등에 따르면 직원 A씨가 지난 4월말부터 5월초 사이 수습 여직원 B씨를 성희롱·성추행한 사실이 지난달 13일자로 인사노무팀에 접수됐다.

병원 측은 지난 16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B씨를 휴가조치했으며 이튿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근무지 분리조치를 완료했다.

병원 측은 A씨에 대해 오는 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병원 측이 A씨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지 않고 내부징계로 마무리하려는 것에 대해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병원 측은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성희롱·성추행에 대해 자체적인 징계책임이 있지만, 가해 직원을 형사 고발할 의무는 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축소나 은폐 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내부절차에 따라 가해 직원을 징계하고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해 성희롱·성추행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고충처리 신고제도를 보완·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병원 측 관계자는 “A씨를 분리 조치한 상태다. B씨가 원하지 않아 경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축소·은폐할 의도는 전혀 없다. 수일 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심의해 처리하겠다. 2차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부천시민 김영진씨는 "의료계에서 가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데 부천지역 종합병원에서도 발생해 충격"이라며 "병원측에서 하루빨리 사건을 정리하고 재발 방지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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