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부영 경기도간호조무사회장

“전문화된 간호 인력 배치 제도화, 열악한 근무 환경·처우 개선돼야”
국가자격 취득에도 학원 출신 꼬리표 씁쓸...간호사와 업무 범위 규정해 활용이 바람직

image
김부영 제16·17대 경기도간호조무사회장

마침내 마스크를 벗었다. 코로나19로 서로의 얼굴조차 보기 힘들었던 3년여를 지나 이제 서서히 일상이 회복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누구보다 고된 땀방울을 흘려왔던 보건의료인은 지금의 희망찬 시간 속에서도 마냥 웃진 못한다. 언제 바이러스가 재유행할지 모르는 데다, 보건의료인의 희생과 노력이 의료인에게 다소 묻힌 감이 있어서다. 여기서 보건의료인은 누구이고 어떤 일을 할까. 보건의료인의 대표주자인 간호조무사, 그 단체 중에서도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도간호조무사회의 현안을 들어봤다.

지난 2019년 3월 제16대 경기도간호조무사회 회장에 취임했던 김부영 회장이 제17대 회장으로 연임된 지 100일(6월6일)차를 맞았다. 김 회장은 먼저 “회장을 역임하며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 ‘역량 강화’라는 양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며 간호조무사의 도전과 성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짧은 소회를 밝혔다.

그가 바라본 간호조무사는 격동의 한국사 속 독일·중동에 파견돼 경제발전의 초석을 만든 ‘일꾼’이다. 연대와 협력으로 하나가 되자는 결집력을 목표로 지난 봄 경기도간호조무사회 차원에서도 동해안 산불 피해 지원과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을 위한 성금을 모금하는 등 힘을 더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진퇴유곡의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게 김 회장의 전언이다. 의료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처우가 의사·간호사보다 열악하다는 이유다. 이에 대한 해소가 현 임기의 과제이기도 하다.

김부영 회장은 “간호조무사 자격이 주는 업적과 자부심을 널리 알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를 보듬어줄 것”이라며 “간호조무사의 고단한 삶에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가슴을 짓누르는 엄중한 책임감을 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간호조무사계의 현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이다. 김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간호조무사들의 숨통을 조이는 악법”이라며 “의료계 소통과 사회적 합의 없이 간호협회 단독으로 결정됐다. 간호조무사의 권리와 의무를 간호사가 결정하면 안 되며, 환자를 치료하고 돌보는 과정은 보건의료 전 직역이 원팀이 돼 유기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회장은 간호조무사가 여타 의료인처럼 국가자격 취득을 통해 얻는 직책임에도 ‘학원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점이 좌절스럽다고 전했다. 간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대학교에 간호조무사학과를 신설하자 주장하지만 매번 헛물을 켜기도 했다.

김 회장은 “간호조무사 2명 중 1명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는데, 더 배우고 싶어도 전문대 과정이 없어 사회복지학과 등 유사 학과로 진학 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선 간호 인력 수급난, 양질의 간호인력서비스 제공 등 의료계의 해결 과제가 많다. 간호조무사 간호사 간의 업무 범위를 정확히 규정하고 전문화된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시스템에 활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이 최우선이라는 게 그의 ‘말버릇’이다. 구체적으로는 ▲간호조무사 취업지원(미·재취업)사업 예산 지원 ▲경기도 관내 간호조무사 시뮬레이션실습센터 운영 지원 ▲경기도 산하 의료기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제도 개선 등이 있다.

김 회장은 “이 외에도 경기도 산하 보건(지)소에 간호조무직을 채용하는 것과, 경기도 보건의료 및 건강 돌봄 정책사업에 간호조무사 참여를 확대하는 것 등이 시급하다”며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경기도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간호조무사의 열망과 권익 증진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는 간호인력의 총량 문제이기보다는 의료현장의 업무 불균형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김 회장은 곱씹었다.

“간호교육과 면허시스템은 간호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간호조무사도 전문대학에서 공부하고 전문적인 자격이 주어질 수 있도록 교육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추진으로 간호인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텐데, 전문화된 간호 인력을 배치하고 그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 등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