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난방용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해 1년동안 4억원의 수익을 거둔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주범 A씨(46)를 구속 송치하고, B씨(50)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천 서구 경서동의 한 화물차 주차장을 임대해 이동식 주유차량을 놓고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 기사들을 대상으로 난방용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화물주차장에 가림막 펜스를 설치,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기사들이 직접 주유하고 결제하는 방식의 셀프주유소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1년여간 판매한 난방용 등유는 500만ℓ로, 대형유조차 250대 분량에 달한다. 이들은 1ℓ당 800원에 등유를 가져온 뒤 1천~1천100원가량을 받고 판매해 4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유 차량에 등유를 주유하면 윤활성 부족 등으로 폭발의 위험이 있다. 또 대기오염물질도 다량으로 배출해 환경오염 문제도 생긴다.
경찰은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추가 공모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주유 차량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유를 한 기사 23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대상이라 서구에 통보했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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