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건물 수입차 정비센터 입점, 車 출입구 설치… 볼라드까지 심어 “통행 불편·시민안전 뒷전” 지적에...市 “불허구간 해제 절차상 문제없어”
부천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정 건물에 대해 도시계획을 변경,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해제해 줘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건물은 인도를 관통해 차량 출입구 2곳을 설치하고 볼라드까지 심어 시민 안전은 뒷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까지 도로로부터 대지로 차량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는 차량출입 불허구간이었던 옥길동 765-1번지 근린생활시설(건물) 대지에 대해 올해 1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해제해 줬다. 차량출입 불허구간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로에 접한 구간 중 차량 진·출입을 위한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는 공간이다. 해당 건물 1층 전체는 현재 수입차 정비센터가 입점, 운영 중이다. 차량출입 불허구간이었을 때는 차량이 진·출입할 수 없어 정비센터 영업 자체가 어려웠다.
하지만 시가 올해 1월 해당 건물에 대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해제하면서 차량이 도로로부터 건물로 인도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건물 앞 인도에는 차량 출입구 2곳과 볼라드까지 설치,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지역 일부 건축사들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차량출입 불허구간인 대지를 도로로부터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제하는 건 건물 임대조건에 유리,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옥길동 시민 A씨(53)는 “시가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해제, 인도에 도로로부터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는 차량 출입구를 만들어 주면 시민 안전은 뒷전이냐”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대지는 처음 지구단위계획 상 차량출입 불허구간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민원인이 시민 제안에 의한 도시계획변경 요청이 들어왔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여러 상황을 고려해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해제해줘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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