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원화된 빈집 관리, 통합 관리체계로 개편해야

전국에 빈집이 크게 늘고 있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큰 이유다. 빈집은 도시나 농어촌 마을의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도 높다. 버려진 빈집이 가출 청소년들의 아지트가 되거나 흉악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정부가 빈집 관리에 팔을 걷어붙일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다.

빈집은 2020년 기준 전국 주택 1천52만채의 8.2%에 해당하는 151만여채였다. 4채 가운데 1채는 1년 이상 비어있는 상태였다. 최근 5년간(2015~2020년) 총 주택수가 13.2% 증가한 데 비해 빈집은 3배가 넘는 41.4%나 증가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빈집 비중이 1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계 최고의 빈집(2018년 기준·13.8%)을 보유한 일본 수준에 육박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주택 부족이 심각한 수도권에서도 빈집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전체 주택수가 15% 증가하는 동안 빈집은 4배인 60.3% 늘어났다. 경기지역 빈집은 2020년 기준 5천518채로 집계됐다. 도심지역 2천824채(51.1%), 농어촌지역 2천694채(48.9%)로 나타났다.

하지만 빈집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 빈집을 관리하는 법령과 기준이 달라 정확한 전국 빈집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체계적인 국가 정책의 수립과 지자체의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례로 경기도의 경우 도시의 빈집은 도시재생과에서 조사하지만, 농촌지역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다. 본보는 이러한 빈집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일원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도시와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를 공동 진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도시지역(‘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으로 따로 운영되는 빈집 관련 법령을 통합하는 것이다. 미비한 법령과 제도를 보완, 빈집 관리를 일원화해 행정의 효율성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빈집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관련 법안(가칭 ‘빈집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빈집 관련 법령과 지역별 제도 운영 실태 등에 대한 분석, 빈집 관리제도 개선방안, 빈집법의 기본방향 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새로운 통합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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