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한다. 그 지역의 특징을 가장 잘 대변하는 제도라서다. 의회 운영에 대한 지역마다의 원칙과 규칙도 그렇다. 각자 지역에 맞는 원칙 규칙을 전통으로 지켜간다. 이를테면 지방 의회 의장 선출 규정이 그런 경우다. 해당 의회가 정하고 있는 규정이 가장 우선 된다. 다른 의회의 규정, 과거의 규정 등을 빗대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 극히 당연한 이 원칙이 흔들릴 때 의회는 혼란에 빠진다. 지극히 소모적 혼란이다.
경기도의회 의장 선출을 앞두고 있다. 주지하듯이 7월 개원하는 11대 경기도의회는 여야 동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8석으로 같다. 경기도의회 역사상 처음 형성된 구도다. 이렇다 보니 의장 선출에 앞서 논란 거리가 제기된다. 여야의 득표가 동수로 나왔을 경우 결정 방법이다. 연령(年齡)에서는 국민의힘의 의장 후보가 위다. 선수(選數)에서는 민주당의 의장 후보가 위다. 이러다 보니 서로 유리한 셈법을 얘기하는 듯 하다.
도의회 의장의 임기는 2년이다. 4년 회기 가운데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이다. 그 중에도 전반기 의장의 중요성이 크다. 그래서 서로 차지하려고 이런 저런 해석을 내놓는 듯 하다. 하지만 논쟁할 가치도 없는 일이다. 경기도의회에는 의장 선출에 관한 규정이 버젓이 있다. 그 규정에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고 명문화 돼 있다. 이번 경우 국민의힘 의장 후보가 연장자다. 의장으로 선출하면 된다. 무슨 토론과 논쟁이 필요한가.
민주당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들린다. 규정을 ‘연장자’에서 ‘다선 의원’으로 수정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되면 의장은 민주당 의장 후보가 선출된다. 황당한 건 이 규정을 바꾸겠다는 주장의 진원지다. 현재 경기도의회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다. 현재 도의회에는 임기를 보름여 앞둔 10대 의회가 있다. 이들의 의석 분포는 민주당 135석, 국민의힘 4석이다. 이 의석수로 밀어붙여 규정을 바꾼 뒤 11대 의장을 만들고 떠나겠다는 얘기다.
토론할 가치가 없다.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언급했듯이 지방 자치는 그 지방 고유의 전통을 담는다. 인접한 서울시의 규정이 어떤지 비교할 이유가 없다. 경기도가 오랜 세월 ‘연장자’를 규정한 것은 엄연한 경기도만의 전통이다. 이걸 왜 바꾸겠다는 것인가. 그것도 며칠 뒤 의원 자격을 내려 놓을 사람들이 말이다. 혹여, 이런 논쟁을 미끼로 후반기 의장 직을 담보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것도 어불성설이다. 그때도 규정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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