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세는 국세이자 목적세로 1982년에 5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이래 계속 연장돼오다가 1992년에 영구세로 전환됐다. 국세인 교육세는 독자적인 세원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세 또는 지방세액에 덧붙여서 부과하는 부가세 형태로 부과한다.
목적세는 공공서비스의 편익에 따라 조세부담을 과징하는 것으로 일종의 응익(應益)과세인데 만일 편익에 따른 부담배분이 가능한 경우라면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옹호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실시해오다가 1991년에 폐지된 방위세를 비롯 현행의 목적세인 교육세는 사용목적, 즉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만 목적세일 뿐 사실상 응익원칙과는 거리가 멀다. 단적인 예로 교육세는 과세대상인 술과 교통에너지가 교육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잘 입증되고 있다. 지방교육세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우리의 목적세는 말로만 목적세지 실질적인 목적세가 아니라는 점이다. 결국 목적세의 도입목적은 증세를 위한 수단이거나 특정목적에의 지출보장수단으로 활용돼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목적세는 일반적으로 근대예산제도의 통일성 원칙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세정을 복잡하게 하고 경직적이며 지출의 효율을 저해하므로 다른 나라에서는 좀처럼 채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출의 효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출 대상을 함께 고려해 지출을 결정하는 것이 이상적이기 때문이다. 즉 1원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 여러 가지의 용도에 있어서 그것이 가져다 줄 한계편익이 최대로 되는 것에 지출해야 한다. 그러나 목적세를 통한 재정지출은 수입에 의해 지출이 결정되기 때문에 설사 더 큰 편익이 주어지는 다른 용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용도에의 지출을 막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이와 반대로 목적세를 통한 지출부문에 더 많은 지출이 요구되는 경우 지출증대가 어려워진다. 또한 필요 이상으로 세수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낭비적으로 쓰여져 비효율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육이 국가의 100년대계를 이룬다고 하는 지상의 과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 하에 이 제도를 도입·실시해왔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도 여러 가지 면에서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으므로 더 이상 교육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비효율적인 목적세 제도를 존치시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 이제 그 이유를 들어보기로 하자. 첫째,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을 14년째 동결시켜 대학재정을 피폐화시키면서 목적세수로 거둬들인 재원으로 대학을 지원한다는 미명 하에 여러가지 명목으로 꼬리표를 달아 떡고물 나누어주는 식으로 대학을 통제하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교육부에 의존케 하는 시스템을 더이상 존치시켜서는 안된다. 특히 교육세의 재원 중 교통에너지환경세수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유가가 하락 내지 안정된 지난 7년동안 교육세수는 제자리였고 최근과 같이 유가가 급상승하는 경우에는 교육세수가 크게 늘어나게 돼 불안정한 세수라는 것도 문제다. 둘째, 지방교육세도 똑같이 비효율적이다. 지방교육세는 국세인 교육세중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던 교육세를 지방세법에 이관해 징수하는 제도이다. 학령아동은 계속 줄어드는데 세수는 계속 늘어(지난7년간 56%증가)낭비적으로 쓰일 수 밖에 없다. 특히나 이에 더해 내국세수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토록 돼 있어 각 교육청은 넘치는 재원으로 흥청망청 쓰고 있다 한다. 시골의 어떤 초등학교는 학생수는 40명에 불과한데 교장실에는 대형 TV가 설치되어 있는가 하면 멀쩡한 건물을 보수하거나 태블릿 PC를 무상으로 지급하는등 예산이 낭비적으로 쓰인다고 한다. 우리는 더이상 목적세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도 교육세의 목적세 제도를 즉각 폐지해아 한다. 폐지에 따른 세입부족액은 부과세목 세율조정으로 보완하면 된다.
정재철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