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리시의원 당선인 A씨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구리지역 시민단체인 구리발전협의회 회원 B씨는 지난 28일 경찰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B씨는 A씨가 선거공보물에 마골공원 신설을 비롯해 갈매천 완성, 북부 테느노밸리 유치, 갈매초 증축, 버스노선 신설 및 증차 등의 표현으로 해당 사업들을 마치 자신의 성과물처럼 홍보했다며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는 당시 선거 공보물을 통해 마골공원 신설, 북부 테크노밸리 유치 등을 예로 들며 “지난 5년 동안 많은 성과들을 시민 신분으로 이웃들과 함께 이뤄왔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구리갈매지구연합회(네이버 카페)를 결성한 후 회장직을 역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지난 28일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사실관계 확인 등 피고발인 수사에 나설 방침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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