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을 윤석열 정부에 촉구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중 국무회의 배석 권리는 서울특별시장만 있는데, 경기지사도 배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인수위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1천400만이 거주하고 지역내총생산 전국 1위 등 대한민국 축소판인 경기도를 대변하는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극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지사는 서울시장과 달리 ‘제한적’으로만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어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 개정을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이다.
현재 국무회의 위원은 국무회의 규정 제8조 1항에 의거해 정부부처 각료와 서울시장 등으로 구성하게 돼있다. 지방정부 입장을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장이 대표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인구가 서울보다 많은 1천400만명의 도정을 책임지고 연간 30조원이 넘는 예산을 다루는 경기지사도 국무회의에 배석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있었다. 김동연 당선인도 지난 3월 경기지사 출마 기자회견에서 “서울보다 인구가 400만명이 더 많고 경제 규모도 큰 경기지사가 국무회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국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이재명 전 경기지사들도 여야를 떠나 국무회의 배석을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 시절에는 경기도의회까지 나서 경기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경기도 관련 현안이 있을 경우 도지사 배석을 허용하겠다고 밝혔고, 이 지사는 2019년 12월 3일 박남춘 인천시장과 함께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이후 경기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은 없었다. 법제화 돼있지 않으니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 주장대로, 서울시는 도시행정 위주라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 경기도는 도시와 농촌, 어촌, 산촌이 혼재한 ‘작은 대한민국’이어서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배석하면 수도권은 물론 전국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가진 현안을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다. 경기도 자체로 봐도 정부와 보조를 맞춰야 하는 사업과 사안이 갈수록 늘고 있고, 31개 시·군이 급속도로 발전하며 지역 현안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가 국정운영의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상시적 배석을 위해 국무회의 규정 제8조 1항 개정이 필요하다. 이 규정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협치를 강조해 왔다. 여야 협치는 물론 중앙과 지방의 협치도 중요하다.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은 효율적인 국가운영과 지방자치의 동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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