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권리 찾기에 행정력 집중

인천시교육청이 미인가 대안학교들을 정식 대안학교로 등록시키는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법의 울타리 안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다.

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데 이어 올해 1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들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미인가 꼬리표를 떼고 정식 대안학교로 전환될 수 있게 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결과 지난 5월 20일 인천 내 미인가 대안학교 5곳을 정식 대안학교로 등록했다. 올 하반기에도 나머지 미인가 대안학교들에 대한 등록 신청을 받아 이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취학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은 학교에 다녀도 취학 일수를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가령 초교 1학년을 마치고 미인가 대안학교로 옮긴 학생이 1년 후 다시 정규 학교로 복귀할 때는 2학년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정식 대안학교를 1년간 다녔을 경우에는 3학년으로 복귀할 수 있다. 일시적인 사정으로 정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학생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시교육청이 현장 점검으로 파악한 인천 내 미인가 교육시설은 21곳이며 이 중 17곳 정도를 대안교육시설로 보고 있다. 시 교육청은 21곳을 모두 방문해 대안교육기관 등록에 대해 안내했다. 이 결과 10곳이 등록을 신청해 올해 상반기 5곳이 정식 대안학교로 등록했다. 일부 학교들은 준비를 거쳐 하반기에 등록을 신청할 예정이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경우는 3가지이다. ‘외국대학 진학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대안교육에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다. 상반기에 탈락한 5곳은 모두 이중 언어 사용으로 인한 것이었다.

시교육청은 또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 1억2천만원의 예산을 새로 등록한 대안학교들에 지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식 대안학교에 다니면 아이들 스스로 자부심과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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