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경기도와 RCEP 활용법

image
박기철 평택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올해 초 한국은 의미 있는 협정 하나를 발효했다.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다. 조금 생소할 수 있으나 한국과 경기도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협정이다.

RCEP은 약 10년 동안 관련 당사국들이 수십 차례의 협상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고 발효되었다. 이 협정에 참가한 국가의 수는 한국을 포함하여 모두 15개 국가로 아세안 10개국, 한중일, 호주와 뉴질랜드가 그 회원국이다. 이 협정에 포함된 국가의 무역 규모는 전 세계의 약 28.4%를 차지하고 인구는 약 22억명을 가진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협력체다.

한국이 이 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유는 우리의 경제적 영토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협정은 모두 20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포함해 상품무역, 원산지 규정,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 협정의 목적은 역내 국가들 간에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장애를 제거해 상호 간의 협력을 확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경기도는 이 RCEP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고 도내의 중소기업들이 이 협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최근 한국과 경제적 유대가 빠르게 진행된 아세안 국가들의 경우 한국의 온라인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음반 등 한국 문화산업(K Culture)에 흠뻑 빠져있다. 경기도와 한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전자상거래 분야 역시 경기도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다. 세계의 전자 상거래 시장은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도 앞선 국가들에 속해있다. 경기도는 도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세계 시장과 역내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관을 만들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셋째, 상품무역 분야다. 한국의 전체 수출품 중 50% 이상이 중국과 동남아 시장으로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특히 그 교류의 전초기지로 경기도 유일의 항구인 평택항을 잘 이용해야 한다.

넷째, 지적재산권 영역으로 과거에는 중국이 한국 제품을 모방하여 우리 기업이 많은 피해를 보았으나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 협정에서는 상표, 특허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가 명시돼 있어 중국이 이제 함부로 모방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지금 경기도는 바로 그 다음을 잘 준비해야 하며 그 하나의 방안으로 RCEP에 대한 활용법을 충분히 연구하고 숙지할 필요가 있다.

박기철 평택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