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男 공무원, ‘휴게 공간 없고, 숙직 도맡아’/신청사 경기도 답게 이 문제들 풀어 내자

잘 지은 경기도 신청사다. 2만6천227㎡ 부지에 25층 규모다. 전망대, 스마트오피스, 융합형프로젝트오피스 등이 있다. 청사 앞에는 4만5천㎡ 규모의 대규모 정원도 있다. 청사의 상징적 의미, 도민을 위한 휴식 공간 등을 자랑하는 시설이다. 그런데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배려가 논란이다. 우선 남성 공무원들을 위한 휴게시설 문제다. 현재 청사에 8·14·18층 세 곳에 휴게실이 있는데 모두 여성 전용 휴게실이다. 남성 전용 휴게실은 없다.

휴게소 구비는 가장 기본적인 근무 복지다. 남녀 차이로 접근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휴게소를 흡연 전용 공간으로 여기던 시절도 아니다. 피로 해소와 활력 재충전을 위한 필수 공간이다. 비좁고 낡았던 ‘팔달산 구청사’ 시절조차 남녀 모두에 1곳씩 제공됐었다. 적어도 남성 공무원들에는 ‘거꾸로 가는 근무 복지’인 셈이다. 성남시, 화성시 등에서도 이런 문제가 불거져 있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더욱 본을 보여야 할 경기도다. 서둘러 해결해줘야 한다.

아울러 제기되는 것이 숙직 제도다. 숙직 요원은 간부급 당직 사령과 일정 이하 당직원으로 구성된다. 숙직 시간은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다. 이걸 경기도에서는 남성 공무원들이 전담하고 있다. ‘여성 숙직실이 없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언제부터 제기된 얘긴데, 이런 답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상황이 더 열악한 일선 시군도 개선한 문제다. 파주시, 용인특례시 등 남·녀 통합당직제를 운영하는 시군이 10여곳이다. 여건이 경기도와 닮은 서울시를 보자.

이미 2018년 12월에 여성 공무원 숙직 근무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당직 근무 제외 대상자도 ‘임신(출산)자’에서 ‘성별 불문 만 5세 이하 양육자, 한 부모 가구 미성년자 양육자’로 확대했다. 인천시와 일부 산하 구청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중앙부처 가운데는 여성 가족부가 2012년부터 시작했고, 법제처도 2015년부터 시작했다. 이런 변화의 기저에는 해당 기관의 여성 직원 비율 증가가 있다. 여성가족부는 직무 특성상 여성 직원 비율이 남성의 두 배다.

경기도청 여성 공무원 비율도 50.8%다(2021년 12월 31일 기준). 부산(53.9%)·서울(51.7%)·인천(51.3%)·광주(50.3%)·울산(50.0%)시도 전부 50%를 넘는다. 숙직 제도에 변화를 주지 않고는 지탱하기 힘든 상황에 온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여성 공직자들도 그리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준비를 잘 하면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고, 그런 선례가 모든 지자체에서 확인되고 있다. 시작해야 한다. 지금 해도 다른 곳에 비해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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