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한규 행정2부지사의 용퇴가 필요하다

경기도 인사는 31개 시군 인사와 맞닿아 있다. 일선 시군의 부시장·부군수 인사와 엮인다. 통상적으로는 7월 초에 정기 인사가 있다. 올처럼 선거가 있는 해라도 7월 중순이면 이뤄진다. 그런 경기도 인사가 오리무중이다. 인사안 자체가 논의되지 않고 있다. 김동연 도지사는 관료 출신이다. 거대한 기재부를 책임졌다. 경기도는 결코 버거운 규모가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지체되는 것일까. 최근 공직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얘기가 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다. 많은 이들이 이 부지사를 인사의 병목으로 말한다. 이 부지사는 행정직의 최고위층이다. 인사 구조상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직위다. 이 자리에 변동이 생겨야 인사에 숨통이 트인다. 역으로 이 자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인사폭은 대폭 줄어든다. 부시장·부군수부터 도 실·국장까지 인사가 연쇄 경직된다. 이 부지사가 용퇴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항간에는 ‘연말까지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다는 전언도 있다.

경기도 공직자로 살아온 이 부지사다. 그에게 법적 근원 없는 용퇴를 말하는 것은 편편치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문제를 공개 지적하는 데는 배경이 있다. ‘이 부지사 용퇴론’이 이미 경기도 공직사회 내부에 파다하다. 부단체장 협의가 시급한 일선 시군까지도 이 부지사 거취를 말한다. 한 술 더 떠, 이 문제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며 행정1부지사에 대한 책임론까지 나온다. 우리의 지적은 그 숱한 공직사회 여론을 뒤늦게 정리하는 것이다.

법 이전에 고민해야 할 현실도 있다. 관행이다. 행정2부지사의 통상적인 근무 연한은 1년이다. 이용철(6개월)·이화순(12개월)·김진흥(12개월)·김동근(11개월) 부지사가 다 그랬다. 그 짧은 근무의 이유는 ‘후임 인사를 위한 결단’이었다. 이 부지사는 이미 그런 관행의 기한을 넘겼다. 1년6개월째다. 관행에 근거한 결단 요구가 가혹한 주문이 아닌 이유다. 1급 공무원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면직이 가능하다. 이 역시 앞선 공직 관행과 무관치 않다.

우려되는 것이 또 하나 있다. 이 부지사를 발탁한 것은 이재명 전 지사다. 이 부지사가 성남 부시장으로 근무했던 인연이 있다. 그래서 이 부지사를 ‘이재명의 사람’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 부지사 거취 문제가 자칫 전·현 도지사 간 갈등의 소재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안 그래도 반(反)이재명 당권주자들이 줄을 서는 김동연 지사다. 한 개인의 인사 논란이 조직 내 신구 권력 갈등으로 돌변할 정치적 환경이다. 경기도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다.

여러모로 결단이 필요한 것 같다. 후배들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 같다. ‘잃는 것이 있는 상태’에서 떠나니까 용퇴라는 것 아닌가. ‘알토란같이 다 챙긴 뒤’에 떠난다면 그건 그냥 은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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