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감 부여해 학업 전념 환경 조성...확실한 신분 표시로 사전에 탈선 방지 교복이 인권·자유권 침해라 생각 안해 우리 개성 뽐낼 프로그램 많아졌으면
우리 부모님 세대의 학교는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와 비교해 엄격했다. 예를 들어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체벌은 그 당시 공연히 벌어졌던 일이었고, 당연하게 여겨졌던 문화였다. 체벌 이외에도 학생들의 자유권을 침해했던 두발 및 신발 규제 등이 학생인권조례(2010년 10월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먼저 공포) 이후 사람들의 인식이 점차 바뀌면서 대부분 사라지거나 완화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생활하거나 통학할 때 입는 제복 즉, 교복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가 학생들이 입을 옷을 ‘강제로 규정하고, 학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복을 입을 시 징계가 있으니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의 자유권을 존중하지 않는 규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거나 통학할 때 만큼은 교복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복을 입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비행 청소년의 증가, 옷 구매에 대한 가계 부담, 빈부격차이다. 이에 대한 부분은 교복의 역사에서 알 수 있다. 1983년 당시 밤늦게 돌아다니는 것을 막았던 통행 금지령이 해제되고, 머리도 자유롭게 기를 수 있는 두발 자유화 정책이 실시되면서 학생들의 교복 자유화도 함께 이뤄졌다.
그러나 교복 자유화가 이뤄진 지 3년 뒤인 1986년 교복 의무화가 다시 실시됐다. 그 이유는 학생이라는 소속감과 책임감을 주던 교복이 사라져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구분할 수 없게 되자 학생들의 비행, 탈선, 범죄율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였던 양육비 부담을 더 크게 만들었다는 우려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청소년기 학생들은 외모에 무척 신경을 쓸 나이이다. 학업에 조금 더 집중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외적인 고민을 없애주고 학생들이 입는 옷에서 드러나는 빈부격차를 드러내지 않는 교복을 입어야 한다.
두 번째 이유로는 신분 표시이다. 이것은 첫 번째 이유인 비행 청소년의 증가에서도 나왔지만 요즘 학생들은 교복이 없다면 성인으로 보일 정도로 외적으로 성숙하다. 교복을 입음으로써 자신의 신분을 알려 술과 담배를 쉽게 살 수 없게 만들고, 학생들 역시 자신의 행동에 유의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도록 만든다. 또 우리나라 미래와도 같은 학생들이기에 신분을 나타내는 교복은 사회에서도 제1순위로 보호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고 쉽게 나타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교복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굳이 교복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의 멋과 창의성을 뽐낼 기회와 프로그램은 학교에 충분히 마련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서 말한 교복 착용에 대한 여러 장점은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교복 자율화 보다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 개성과 창의성을 뽐낼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강민주 하남 감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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