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택 가격 기준 종부세 개편, 조속 입법 추진해야

지난주부터 각 가정에 ‘2022 주택 1기분 재산세’ 고지서가 해당 지자체로부터 배달되고 있다. 최종 납부 기한은 8월1일까지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 본 각 가정의 표정은 어둡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경기침체로 인해 가뜩이나 가계가 어려운 상황인데, 받아든 재산세 고지서는 각 가정이 부담하기에 벅찬 금액이라 과연 기한 내에 제대로 낼 수 있을지 또는 연체되면 가산금까지 물어야 되기 때문에 세금 마련에 걱정이 태산같다.

그동안 주택 가격이 대폭적으로 상승했다. 살고 있는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이는 실질적 가게 소득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부과되는 재산세만 올라 서민에게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현행 과세는 가게 운영에 다소나마 보탬을 위해 전세 또는 월세를 받고 있는 조그마한 아파트라도 한 채가 더 있으면 다주택소유자로서 세 부담은 대폭 증가하고 있으니 서민들은 불만이 더욱 크다.

푹증하는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부과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주택 가격도 안정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서민들의 세금 부담만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강남, 서초 등 서울 중심부에 있는 아파트 한 채 가격은 수십억원이 넘지만, 오히려 종부세 부담은 수원과 같은 서울 외곽이나 지방 2주택자보다 적게 부과되고 있어 현행 과세 체계는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과세 체계로 인해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증가된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가 하면, 징벌적 과세를 피하게 위해 서울의 똘똘한 아파트 한 채만 선택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이에 서울 집값과 전·월세값은 급상승하는 반면 지방 부동산은 침체되는 양극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세 체계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정부가 이번 주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겠다는 것은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올바른 정책이라고 본다. 즉,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보유한 주택의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겠다는 내용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현행 종부세 체계는 1가구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인 중과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다주택자는 1주택 기본 세율 0.6∼3.0% 보다 높은 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종부세율이 인상되면서 다주택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윤석열정부는 대선 공약을 통해 초과이익환수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은 물론 전·월세값까지 급등하는 문제를 낳은 만큼 윤 정부는 조속한 세법 개정을 통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망한다. 국회 역시 이런 세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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