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건축사 의무가입을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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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내수 경기도건축사회 회장

지난 7월15일 경기도건축사회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건축사 500명에게 ‘건축사 의무가입과 건축사의 사회적 책무’를 주제로 1시간 동안 윤리교육을 진행했다. 단순히 건축사로서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생길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현재 건축사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회적 시각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건축사들의 사회적 기여, 재능기부, 사회적 역할을 통해 이익집단이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우리들이 해야 할 일, 대행자 또는 공생관계에 있는 건축사로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함께 스스로 자정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서로 노력하자는 당부를 했다.

오는 8월4일을 기점으로 신규 업무신고 건축사는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미 업무신고를 등록하고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존 1천200여 명의 비회원 건축사들도 2023년 8월3일까지는 의무적으로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건축사 의무가입 당시 모두의 찬성은 아니었지만 대다수의 건축사들은 건축사 의무가입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현재의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법안들의 구심점이 하나로 통합되어 한 목소리를 낼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건축사 의무가입에 대한 찬성표를 던져 의무가입이 통과된 점을 인식한다면 대한건축사협회나 이에 동조한 건축사들의 책임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해체 계획서 작성자 또는 검토자가 해체 감리 우선 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입법예고로 인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미 경기도청에서는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입법 예고 반대 공문을 국토부로 송신했고 경기도건축사회에서도 반대 공문과 함께 경기도 내 해체 공사 감리 업무을 수행하고 있는 850명 건축사들의 반대 서명을 국토부에 제출 하였지만 어제 경기도청을 포함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시·도에 반대 요청을 수용 할 수 없다는 공문이 일선 시·도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후 왜 국토부에서는 대한건축사협회, 17개 시,도건축사회 하물며 해체 감리를 수행하는 실무 건축사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법안을 왜 그들은 강행하려고 하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면에는 불신이라는 크나 큰 장벽이 있는 것 같다.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민원인들이나 각종 관련 단체들로부터 해체 감리비, 건축공사 감리비용, 현장 조사 검사 대행 수수료, 역량있는 건축사 등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건축사들을 판단함에 있어 사회적 파장이나 사회 구성원으로의 역할보다는 자신들의 업역이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으로 각인되지 않았나 싶다.

비용을 요구할 만큼 업무 수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비용이 적정한지 한 번 쯤은 고민해 보고 발주자나 수급자 모두가 이해하는 정도의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정비하고 주관하는 국토부에서도 편협된 생각보다는 협치가 우선 되어야 한다.

성큼성큼 다가오는 의무가입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한 경기도건축사회 자체조사 결과 현재 경기도 내 건축사 업무신고 등록 업체 중 10~15%정도가 실체가 없는 건축사사무소 또는 사무실은 있지만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건축사 사무실들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조사검사 대행업무나 공사감리 배정에 따른 유령사무실이 존재함에도 이를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경기도청이나 일선 시·군에서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오는 8월4일이 되면 건축사 의무가입시행이 되면 서류 한장으로 대한건축사협회와 시·도 건축사회 입회가 논스톱으로 이뤄짐으로 인해 더욱 더 기승을 부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더 이상 경기도 소재 건축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민·관, 즉 경기도건축사회와 경기도청이 건축사사무소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합동 실태 조사 기구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새롭게 시작하는 경기도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한다.

정내수 경기도건축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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