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퇴직 준비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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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우리나라의 노인들의 빈곤 문제는 매우 심각하나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는 매우 부족하다. 2021년 고령자통계에 의하면 혼자 사는 고령자의 33.0%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만, 고령자의 67.0%는 노후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차별을 반영하듯이 남성의 43.8%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그러나 여성은 29.6%만이 노후 준비를 한다고 응답해 남성이 여성보다 14.2%가 높은 편이다. 노후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3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예금·적금이 31.2%였으며 다음은 부동산 운용이 11.8% 등 순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이 노후생활을 위한 퇴직 준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고 있어서 퇴직 이후에 노년기의 빈곤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 대부분은 퇴직에 대한 준비나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다가 퇴직하기 불과 몇 년 전부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퇴직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그 효과가 크고, 특히 40세를 전후해서 퇴직 준비계획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퇴직준비프로그램(Pre-retirement Planning Program)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퇴직 5년 전부터 퇴직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최소한 퇴직 1~2년 전부터는 시작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2015년부터 노후준비지원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 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 부족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근로자는 매우 적은 편이다. 또한 퇴직 준비를 위한 영역은 매우 다양한데 본 법안에서는 퇴직 준비를 단지 재무, 건강, 여가, 그리고 대인관계 등에만 국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퇴직 준비의 ‘경제적인 대책’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나 단지 재무적 대책만으로 노년기의 복합적인 문제들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다.

퇴직 후 성공적인 노후생활(Successful Aging)을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퇴직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 외국에서는 퇴직준비프로그램을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기업을 중심으로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소득 대책, 건강관리, 고용대책, 여가활동, 법률 대책, 그리고 심리·사회적 대책 등의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퇴직 준비계획을 10년 이상 장기적인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퇴직예정자들을 위해서 퇴직준비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고, 퇴직준비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업들과 근로자들에게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또 기업은 기업복지 측면에서 근로자를 위한 퇴직준비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퇴직 준비 관련 전문인력들도 양성해 나가야 한다.

허준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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