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 시흥시 건설업 ‘산단 입주’ 불가… ‘이중규제’에 수백억 날렸다

시화공단 기계제조사 우신이엠시...고객 설치 요구에 건설면허 필요
시흥시에 발급 신청했지만 반려...불합리한 법 때문에 피해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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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시화공단 입주 기업인 ㈜우신이엠시가 최근 고객사로부터 턴키방식 기계제작 설치를 주문 받았지만, 건설업 등록증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우신이엠시 전경. ㈜우신이엠시 제공

“건설업 등록증 한장 때문에 36년 된 회사를 옮겨야 합니까”

시흥시 시화공단에서 기계장치 제조기업인 ㈜우신이엠시를 운영 중인 배대식 전무는 최근 전문건설업 등록과 관련해 어려움에 빠졌다.

그는 최근 대기업군인 고객사로부터 턴키방식 기계제작 설치(32억원대)를 주문받으면서 건설업 등록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고객사가 철저한 서류검증을 요구하면서다.

기계장치를 생산하고 고객사현장에 설치한 후 시운전까지 해야 하는데, 설치과정서 건설업 면허가 필요하고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선 본사에 사무실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허가관청인 시흥시를 찾아 건설업 등록증 발급을 요청했지만 반려됐다. 건설업 등록요건으로 사무실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등에 의거, 적합해야 하는데 해당 기업 본사는 시화공단에 있고 건설업은 산업단지 입주 불가능 업종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에 국토부의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산업단지 내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의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건설업 등록허가를 요구했지만 이 또한 반려됐다.

해당 기업은 또 다른 기업으로부터 자동창고 시스템건설 제안을 받았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포기하는 등 피해액이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배 전무는 “건설업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제조업 납품과정서 필요한 건설면허를 발급해주지 않는 건 이중규제가 아니냐”며 “법이 잘못됐으면 이를 고쳐야 하는데 시는 산업자원부 핑계를 대고 산업자원부는 움직이지를 않으니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시화지사 관계자는 “최근 이런 민원이 여러건 있었다. 법상 입주제한 업종이어서 안타깝지만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허가가 어려운 게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도 “설치라는 말이 건설업에 해당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도 타 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허가가 안되는 사유”라며 “경기도도 산자부에 계속 건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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