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들에겐 낯선 지역신문발전위원회라는 게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소속된 기구다. 특별법에 근거해 2004년 출범했다. 위원회의 목적이 명시돼 있다.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해 여론의 다양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출발 기조는 국가균형발전론이다. 노무현 정부 국정을 관통하던 논리다. 언론도 지역 문화 창달의 핵심이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이라 여긴 것이다.
실천 방안으로 다양한 지원책이 있다. 지원 방향 자문, 주요 사업 평가, 제반 교육·연구·조사 등이다. 과거에도 유사한 정책은 있었지만 주먹구구식이었다. 정부가 입맛대로 지원 대상과 폭을 정했다. 그러다 보니 언론 통제 수단으로 변질되기 일쑤였다. 이를 공식·제도화한 것이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매년 대상 언론사를 선정했다. 지방 언론의 전체적인 수준 향상이라는 순기능을 수행해 온 바 컸다. 그중의 핵심 분야가 ‘구독료 지원 사업’이다.
지원 대상이 특정돼 있다. 소외계층과 청소년이다. 경제적 여건이 안 좋은 지역민, 신문 구독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청소년이다. 당연히 언론사는 지원 예산의 최종 수혜자가 될 수 없다. 예산 지원의 실효성도 이미 증명됐다.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사업이 2위, 신문활용 교육(NIE) 구독료 지원 사업이 3위다(지역신문발전위원회 자체 효율성 분석). 바로 이 분야에 대한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다. 7월 초 기재부의 2023년 예산 심의에서다.
전국지와 지역지의 시장 점유율은 80 대 20이다. 그나마 전국지도 일부에 편중돼 있다. 지극히 비정상적인 시장 구조다. 여기에 언론 환경도 팍팍해지고 있다. 수도권 지역 신문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다. 지방에는 존립을 위협 받는 신문이 많다. 본보가 포함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등에서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관련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된 이후 첫 예산 편성부터 지역언론 패싱인가”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당선자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전국을 순회했다. 그때 지역 언론의 취재를 거부했다. 대선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대언론 태도를 두고 많은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지역 신문 구독료 지원 삭감’이 단순한 예산 조정의 문제가 아닐수도 있다고 보는 이유다. 노무현 정부의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창설은 언론의 국가균형발전이었다. 18년간 유지되면서 작지만 의미 있는 역할을 다해 왔다. 윤석열 정부가 그 ‘작지만 의미 있는’ 정책을 뭉갰다.
무슨 의미인가. 혹 거대 중앙 언론 몇 만을 국정 파트너로 삼겠다는 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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