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1천107곳을 일제 조사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천㎡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물 내 160㎡ 이상 지분 소유자들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연간 1회 부과한다.
부담금으로 마련된 재원은 교통 편의 증진사업에 활용된다.
올해 부담금은 사용 기간과 용도, 면적 등을 기준으로 10월 초에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일제 조사를 통해 교통 혼잡 유발 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실제 사용 기간과 용도, 30일 이상 미사용 및 공실 여부 ,신·증축 시설물 용도, 멸실 여부 등을 확인한다.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신고를 해야 감면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를 위해 다음 달 1일까지 미사용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 일제 조사하기로 했다”며 “지난해까지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에서 30%를 감경했으나 올해는 감면 없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대상 시설물 1천101곳 소유자에게 30%를 감면한 4억5천만원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부과한 바 있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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