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2학기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 신청을 전면 불허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교사노조는 오는 9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활동하는 교원노조 전임자 1명을 추가로 신청했지만 지난달 27일 최종적으로 불허됐다.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며 노조업무만을 전담하는 노동조합의 임원을 일컫는데, 경기교사노조는 조합원 수가 최근 3천명 이상 급증해 전임자를 추가 신청했다.
하지만 허가 신청을 전면 불허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경기교사노조는 도교육청이 법원의 판결에도 판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0일 교사노조연맹(경기교사노조 상급단체)이 교육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동조합의 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노조 측은 당장 법원 판결에 따라 도교육청이 불허 조처를 철회해야 한단 입장이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도 도교육청이 신청을 불허한 건 명백히 법에 어긋난 처사”라며 “도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을 시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반면 도교육청은 전임자 인원 수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년 단위로 허가하는 교육부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 지침’에 따라 1년에 한 번 정해지는데, 노사가 합의해 이미 올해 초 6명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증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에서는 학년 초에 교원노조 전임자 신청은 신청한 인원만큼 해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지만, 학기 별로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힘들다고 맞서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에선 올해 초 전임자 지정 시 노조가 신청한대로 받아들였지만 최근 조합원 수가 많아졌다고 지침을 어기면서 신청한 요구를 받아 줄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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