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소방재난본부, 소방시설 불량 쇼핑시설·산후조리원 2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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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통로에 물건을 적치한 쇼핑센터 모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화재경보 수신기를 고장 난 채로 방치하거나 방화셔터 하단에 물건을 쌓아둔 경기지역 산후조리원과 쇼핑 시설들이 소방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특별조사팀은 지난 3일 경기지역 산후조리원과 쇼핑 시설 등 94곳을 대상으로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 등 ‘3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전체 대상의 23곳(24%)이 화재경보시설인 수신기 고장, 연동정지로 인한 작동 불가능, 방화셔터 하단에 판매물건 적치 등 소방 대책 불량으로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도내 A산후조리원에선 화재경보시설인 수신기가 고장 난 채 방치돼 있었고, B쇼핑센터는 수신기 연동을 정지시켜 화재 발생 시 경보설비 동작이 불가능한 상태로 발견돼 덜미를 잡혔다. 또 다른 C쇼핑센터는 방화셔터 하단에 판매 물건을 적치했다가 방화구획 용도장애로 적발됐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단속에서 과태료 3건, 조치명령 21건, 기관통보 2건 등 총 26건을 조치했으며 이들 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속 날짜를 사전에 공지한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남화영 도소방재난본부장은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다중이용시설과 피난 약자 이용시설은 단 한 건의 화재로도 걷잡을 수 없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 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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