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에 앞서 분명히 구분할 것이 있다. 대다수 동물보호단체는 노고가 크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만 1천만명이다. 국민 다섯 명 가운데 한 명꼴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는 여전히 사회문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다 관리하기 어렵다. 공권력의 한계를 보충하는 사회적 체제가 필요하다. 이걸 동물보호단체가 하고 있다. 관련법이 동물보호의 관리 주체로 경찰·지자체 외 동물보호단체로 규정해 놓은 것도 이런 현실 때문이다. 이들의 역할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이 범위를 일탈한 단체 또는 개인이다. 이해를 돕게 할 실제 사례를 본보가 제시했다. 60대 후반 반려견주가 알려온 내용이다. 최근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찾아 왔다. 동물보호단체에서 나왔다고 자신들을 소개했다. 동물학대 신고가 접수됐다며 집에 들어왔다. “학대와 동물보호법 위반 정황이 포착됐다. 개를 넘겨주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윽박질렀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요구했다. 결국 개들을 모두 끌고 갔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 욕설 등이 오갔다고 한다. 반려견주는 지금도 반발하고 있다. “개를 가족처럼 키웠다...(억울해서) 고소를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여주에 사는 또 다른 70대 반려견주의 사연도 있다. 몇 달 전, 동물보호단체 회원을 주장하는 이들이 들이닥쳤다. 동물을 촬영한 뒤 반려견을 데리고 갔다. 동물보호시설로 간다고 일방 통보만 했다. 이 동물보호단체에 입장을 들었다. 제보를 받아 찾아간 것이라며 ‘매뉴얼대로 진행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을 재산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 그렇다고 반려동물에 대한 사적 소유권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다. 엄격한 규정과 절차에 의해야 한다. 소속 단체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행위자들의 신원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접수됐다는 동물학대 신고 내용도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 반려견주의 해명 또는 방어권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절차다. 사람 구속에도 미란다 원칙이 있듯이 반려견 포획 또는 반출에도 방어권은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
충격적인 얘기까지 있다. 후원금 모금을 목적으로 강제 반출 행위를 한다는 제보다.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국내 유명 동물보호단체 대표의 말이 있다. ‘후원금을 목적으로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단체는 극히 일부다.’ 그의 표현을 빌리더라도 그런 단체와 행위자들이 있다는 것 아닌가. ‘그런 단체나 회원은 절대 없고, 있을 수 없다’고 해야 옳은 것 아닌가. 이걸 경찰 또는 지자체도 알고 있나. 차제에 진지하게 따져 볼 일이다. 현실을 몰랐다면 직무태만, 알았다면 방조다.
반려견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일 수 있다. 반려견주 재산에 대한 강탈일 수 있다. 학대를 매개로 돈을 벌려는 또 다른 동물 학대일 수 있다. 선의의 동물보호단체와 회원들을 위해서라도 뿌리를 뽑아야 한다. 경찰의 엄격한 수사, 법원의 엄벌을 요구한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