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 지적에도…경기교육청 직속기관 ‘눈 가리고 아웅’

율곡교육연수원·경기평생교육학습관 내부결재 없이 강사 수당 지급 등
2곳 종합감사결과 16건 행정처분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일부 직속기관들이 수년 전 감사 지적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임의 규정을 만들어 실무자 판단에 따라 행정처리를 한 사실이 도교육청 감사 결과 드러났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6월 직속기관인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과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도교육청은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두 기관을 상대로 주의, 기관경고 등 총 16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은 지난 2019년 종합감사에서 승강기 등 행정절차 미이행 건축물에 대해 주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해당 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건축물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사항을 어긴 것이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은 또 자체규정에 의거해 특별강사를 위촉할 때 특별강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위촉해야 하지만, 해당 위원회의 심의 일정과 결과를 내부결재하지 않은 채 강사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도 위반 사항이 줄이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은 ‘평생교육법’,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 제정 및 운영 중인 규정의 경우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적 운영 방법과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규평생교육 프로그램 또한 추상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개설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둬 담당자 판단에 따라 정규 및 비정규 프로그램을 임의 구분하고, 실무자가 강사를 공모하지 않고 자체 선정하는 등 임의 운영한 사실도 확인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보통 3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종합감사라고 생각하면 된다”면서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데 감사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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