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단체 인사청문회 정착 위해 관련법 조속히 개정해야

앞으로 수원특례시에서는 특례시 산하기관장을 임명하기 전에 꼭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보기 드문 인사청문제도가 수원특례시를 시발점으로 전국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 청문회 실시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 산하기관장에 대한 정책검증 청문회 활동이 본격화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시장은 주요 공공기관장을 임명하기 전에 시의회에 정책검증 청문을 요청해야 한다. 이에 시의회는 ‘정책검증 청문위원회’를 구성,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청문 대상은 시장이 임명하는 산하기관장 9명 중 6명이다.

이는 여소야대의 수원특례시 국민의힘 소속의원들의 주도하에 이뤄지게 됐다. 지난달 24일 김현광 수원문화재단 신임 대표이사에 대한 정책검증 청문회가 진행됐으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데다 준비 부족으로 김 대표이사의 전문성과 도덕성, 업무 능력 등에 대한 검증이 다소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경기도의회, 하남시의회 등 일부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제한적으로나마 실시해 오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산하 기관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돼있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지방의회와의 협약을 통해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현행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임면권을 지방의회가 훈령·조례·협약 등으로 견제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집행부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이 지난해 8월4일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 주요 공직자에 대해 지방의회가 그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가의 주요 공직후보자는 임명 전에 국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토록 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도 산하기관장 임명 전 법의 보호를 받으며 정책검증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은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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