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락한 교권 회복, 경기도교육청 선도적 역할 기대한다

교사들이 교단에 서는 게 두렵다고 한다. 교권 침해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누워 여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영상이 크게 퍼졌다. 영상을 보면, 제지하는 학생은 없고 웃고 떠들 뿐이었다. 웃통을 벗은 채 수업을 듣는 학생도 있었다. 해당 교사는 이런 상황을 무시한 채 수업을 이어갔다. 참담한 풍경이다.

교권 침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제도적 방안 없이는 유사한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땅바닥으로 떨어진 교권을 바로 세울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교권 침해는 한 해 수천건에 달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2021년 전국에서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행위 건수는 총 6천128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2천662건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1천197건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2천269건으로 급증했다. 경기도가 1천479건(24.1%)으로 제일 많았다. 모욕 및 명예훼손 831건, 상해 폭행 160건,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 느끼게 하는 행위 134건 등의 순서였다. 이 중 형사고발까지 이어진 것은 극히 일부다. 3년간 시·도교육청이 ‘교원지위법’ 위반 혐의로 학생 또는 학부모를 고발한 경우는 14건(0.002%)이다.

2019년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벌어진 경우 학교장 등이 필요한 교권회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사에 대한 불법 영상물 촬영·유포, 폭행 등 형법상 범죄, 성폭력 범죄 등이 발생하면 관할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학생이나 학부모를 고발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학생이 수업 중에 문제행동을 해도 교사가 제지할 방법이 없다. 학교가 학부모와의 마찰, 소송 등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쉬쉬하는 경우도 많다. 상당수 교사가 끙끙 앓거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도입으로 학생 친화적인 학교 환경이 조성됐다. 바람직한 일이다. 이에 못지않게 교권과 학습권 보호도 중요하다. 문제 학생에 대한 교사 지도권을 강화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민선 5기 경기도교육감인수위가 교권보호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교권침해 신고 메뉴 신설, 교권보호지원센터 확대, 교권보호 전문인력 채용 등 3가지 방안이다.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을 통해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상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권보호를 거듭 강조한 만큼 추락한 교권을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강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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