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식물원 공사계약 미취소 버드파크 추진後 피소

오산시가 시청사 옥상에 소규모 식물원을 지으려다 3년여 전 대규모 버드파크 건립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업체와의 계약을 제때 취소하지 않아 수억대 민사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2일 오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17년 12월 시청사 서쪽 민원실 옥상에 식물원(미니 온실)을 짓기로 하고 공개입찰을 진행해 A사와 9억5천여만원에 계약했다. 해당 업체는 같은 달 착공계를 내고 공사를 시작했으나 시는 “설계변경할 예정” 등의 이유를 들어 수차례 공사 중지와 준공을 연기한 뒤 2019년 11월 공사계약을 해지했다.

시는 계약 해지 8일 뒤인 12월 A사에 이미 지급한 선금 2억3천여만원 반환을 요청했으나 A사는 오히려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피해를 봤다며 2억3천여만원 반환 불가는 물론 공사 진행에 따른 인건비 등 1억5천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2020년 1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A사는 재판에서 “2017년 12월 착공계 제출 후 계약 해지된 2019년 11월까지 자재비, 하도급비, 인건비, 경비 등 선금(2억3천여만원)보다 더 큰 비용이 소요된 만큼 시는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가 소송에 휘말리게 된 건 햐ㅐ당 사업을 변경키로 한 시점에 A사와의 계약을 제때 마무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확인 결과 시는 A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한달여 뒤인 2018년 1월 ㈜경주버드파크로부터 오산버드파크 건립 관련 민간사업 제안서를 받았다.

기존 공사계약 건은 마무리하지도 않은 채 별도로 버드파크 건립사업을 추진해 2018년 10월 시의회 동의, 11월 투자 양해각서 체결, 2019년 9월 건축 허가까지 완료한 뒤에야 A사와의 계약을 취소했다.

A사는 일방적인 계약 파기도 억울하지만 계약 취소가 2년여 늦어진 탓에 금전적 피해가 더 커졌다고 주장한다.

시 관계자는 “해당 버드파크 사업은 건축허가가 나기 전까진 실제 추진될지 불투명해 A사와의 계약 취소가 2년여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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